언론에서 말하는 재산세 폭탄(?)
사회 | 2020.11.07 11:56
재산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2019년 회계기준으로 12조 7천억원이 징수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재산세는 세부적으로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로 나워지며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7월,9월 2번에 걸쳐 부과/징수가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현행 시가기준의 6~7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언론에서 앞다투어 재산세 폭등에 포커스를 맞춰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기반하는데 이 공시가격을 올리니 당연히 재산세가 올라가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거다.
물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오르는게 틀림없다.
다만 언론에서 잘못된 재산세의 계산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으며 정부를 공격한다.
11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다.
내년 12억집 재산세, 92만원서 152만원으로 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재산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알고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한 기사로 완벽한 쓰레기 기사다.
먼저 정의해야 하는게 여기서 얘기하는 보유세는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공시가격 6억 4500만원의 과세표준은 3억 8700만원이다.
과표 3억 이상의 경우 기본 57만원에다 3억 초과과표의 1000분의 4가 재산세율로 계산된다. 이는 재산분이다.
또한,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과표의 1000분의 14이며 지방교육세는 재산분의 20% 세율로 계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위 정보로 계산이 불가능한데 기자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위 계산대로 하면 내년 재산세(재산세+지방교육세)는 110만원 정도 계산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42만원 정도라고 가정해서 총 152만원이 나왔다고 치자(이것도 말이 안되긴 하지만)
첨부된 이미지의 주석 맨 아래에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액을 산출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마치 월드컵에서 손흥민을 벤치에 두고 경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세부담 상한은 현년 세액을 계산했을때 전년 세액에 비해 일정 이상 높게 계산되면 지방세법에 정의한 상한세액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된다(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에서 6억이하는 100분의 110)
따라서, 올해 92만원 재산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152만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수 없는 세액이다.
지방세법
... 생략 ...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생략 ...
이런 상황인데 위 제목을 기사의 타이틀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니 기레기니 기더기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사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세액계산이 복잡하기로 악명높은 세목이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 시민은 기사만 보고 세금폭탄이니 서민부담가중 같은 프레임으로 선동되기 딱 좋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적어도 지금까지만 보자면 명백히 실패했다고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최근 임대차3법까지 많은 정책변경이 있었는데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기조로 꾸준히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 여론을 생각해 항상 퇴로를 만들어 두는 느낌이다.
이래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큰 짐이 될것이다.
나는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7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고쳐져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실거래가에 근접해야 한다고 본다.
보유세중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며 없어져야 하는데 대신 재산세의 세율을 현실화 해야한다(장기보유에 의한 감면정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라는 것은 비슷한 재산과세중 하나인 자동차세 소유분에 비하면 얼마나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인지 느낄 수 있을것이다(물론, 자동차세도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과표산정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엉터리 기사로 대중을 호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확한 정보와 팩트에 기반한 기사가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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