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2020년 회계년도)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이 2021.10.29 발간되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지방세법이 세분화 되지 않았을때 부과하던 과거 세목들(이를테면 등록세, 면허세, 주행세 등등)은 현행세목에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회계기준으로 지방세는 최초로 100조를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세액이 늘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상승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났는데 비해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징수유예에도 불구하고 늘어난걸 보면 지방세수가 너무 많이 걷히는 느낌이다.
지방소비세 역시 전년에 비해 세율상승(기존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상승)해 세액이 많이 늘었다.

이래저저래 세수가 많이 늘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이상의 상승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데 특히,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은 여전히 지방세의 비중이 적은 편에 속해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좋아 보인다.

국세의 경우 전년에 비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아마도 국세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지방세는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거 같다.
어쨌든 지방세는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거 같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90조를 이미 돌파했다.
내년 지방세는 어떻게 될런지..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072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7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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