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한다.
사회 | 2021.11.23 00:42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되었다.
여기저기서 세금폭탄이니 극히 일부만 내는 세금이라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하루종일 시끄럽다.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비슷한 세금이다. 물건지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에 반해 종부세는 인별과세한다.
즉, 서울, 부산에 각각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서울에서 10억짜리 재산세, 부산에서 10억짜리 재산세 고지서 2장이 될 것이다.
이에반해 종부세는 20억짜리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공시가격이 어떻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고 재산세 1기분,2기분,분납이 어떠냐는 태클은 사양한다.
개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라 생각한다.
국세/지방세, 인별/물건별 과표산정기준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재산(부동산)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
이는, 벤츠에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국세로 고급자동차세를 부과하는것과 다를바없다.
본인은 무주택자다.
2년마다 전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직장인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는 남의나라 얘기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순기능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자들로부터 들어온 세입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나쁘지않다.
그럼에도 앞서얘기한 이중과세적 성격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없어야한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띄고있어 유사한 형태의 주식부자나 재벌기업오너에게 부과하는 세목이 신설된다면 발벗고 찬성할 것이다.
자,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하면 좋을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본다.
1. 종부세는 폐지한다.
2.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
3. 재산세의 과표를 늘리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율을 부과한다.
4. 종부세를 대신하는 다른 부유세를 신설한다.
종부세의 폐지이유는 앞서 여러번 언급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에 도움될 것이다.
재산세는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인당 주택수를 파악할 수있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해당 기초자치단제의 주택만 확인 가능하다(지방세의 한계다)
그 다음 1주택이하는 세율 0.1%이하로 세부담이 거의 없도록 한다. 고급주택, 소위말하는 똘똘한 1주택도 마찬가지다.
대신 과표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 크게 3~4구간 과표를 산정하는데 20단계까지 차등을 두어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동일한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반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주택수에 따라 2배수로 중과한다.
2주택 2배중과, 3주택 4배중과, 4주택 8배중과..
현행 재산세 세율은 과표의 1% 채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도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라 그렇지 못한다고. 일리는 있지만 재산세가 소득재분배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각 구의 재산세중 절반을 공동재산세로 받아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고있다.
재산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보다 훨씬 광범위한 재산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대신할 또다른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종부세에 대한 불만도 없을것이고(또 다른 부유세에 반발하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꿈도 못꿀 일이 될 것이다.
거래는 활발해져 무주택자의 주택취득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것이며 지방세 세수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튼튼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가 주택공급정책이고 두번째가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정책일 것이다.
다음에 주택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때 개인적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 범죄자 천국 (0) | 2021.12.19 |
자유의 초석, 수정헌법 1조 (0) | 2021.12.18 |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한다. (0) | 2021.11.23 |
요소수 사태와 자원의 무기화 (0) | 2021.11.11 |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2020년 회계년도) (0) | 2021.11.06 |